다단계 회사 차린 뒤 37억여 원 불법 수신 _찌르기 포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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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오늘 높은 이자를 준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서울 성수동 모 회사 관리이사 43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유사 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임원 나모 씨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박씨 등은 서울 성수동에 무허가 투자회사를 차려 놓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끌어 모은 뒤 1대에 220만원짜리 물수건 제조기에 투자하면 백일 안에 투자금을 3백만원으로 불려 돌려준다고 유혹해 지난해 11월부터 회원 등 591명으로부터 37억 9천여 만원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@@@